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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념일 명칭 '4.3항쟁기념일'이 적합"
"국가기념일 명칭 '4.3항쟁기념일'이 적합"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11 13: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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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 4.3특별법 개정안 "법적근거 확보에 긍정적 평가"

강찰일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이 지난 9일 발표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공동대표 김평담 김용범 고창후 윤춘광 양동윤)는 "이번 개정안은 현대사 최대비극인 4.3역사를 바로잡는 대의에 복무하는 법적근거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문제 해결위한 법적 근거 마련 '환영'

4.3도민연대는 12일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완전한 4.3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는 "지난 2003년 10월 보고서 확정과 대통령 사과 이후, 중단해 버린 4.3진상규명사업 재개를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인 바 없다"며 "다행이 이번 강창일 의원의 시안은 지난해부터 1년에 가까운 의견수렴 기간을 통해 4.3단체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마련됐다는데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4.3도민연대는 "이번 개정안에 주목하고 반기는 것은 4.3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지적된 조사권한 미비에 대해 '조사권한'이 개정돼 단순 수집에 불과한 종전과 달리 실지조사와 동행명령권을 행사해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아직도 규명하지 못한 진상은 물론 학살책임자 조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4.3사건에 대한 정의, 희생자 범위 확대, 집단학살지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유해발굴, 유족에 대한 특례조항 등의 정리는 다시 보완돼야 할 필수적 사안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기념일 명칭.유족범위 등 보완돼야

4.3도민연대는 그러나 이번 개정시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아쉬운 점을 몇가지 제시했다.

그 중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의 명칭이 '4.3추념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꼽았는데, 4.3도민연대는 '4.3추념일'이 아니라 '4.3항쟁기념일'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유족의 범위확대의 문제는 현행 민법상 유족을 포함해, 민법상 유족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유족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예도 상당수 있음을 직시해 이를 유족의 범주에 포함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민법상 규정으로만 제한한 것을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전과기록 말소 등 면밀한 검토 필요

이와함께 4.3도민연대는 "호적등재에 관한 조항은 개정안에서 현행 민법을 뛰어넘어 4.3특별법과 4.3위원회의 결정으로 호적의 등재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에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전과기록 말소와 관련해서도 "수형인 중 생존자에 대한 수형형량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전과기록 말소를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3평화인권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서 재단의 역할규정을 사료관과 4.3평화공원 관리, 유족의 복지사업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만 할 사업을 재단사업으로 억지로 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3도민연대는 "완전한 4.3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백만 도민과 아직도 반백년 맺힌 한을 안고 묵묵히 생업현장에서 제대로 된 4.3진상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4.3유족, 그리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과 함께 올바른 4.3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를 당당히 통과할 수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창일 국회의원 이달말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한편 강창일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말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 서울, 국회 등에서 6차례에 걸친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가운데 마련됐다.

개정안은 △제주4.3 국가기념일 지정 △추가진상조사 후 보고서 작성 △제주4.3사건의 정의 변경 및 희생자.유족의 범위 확대 △제주4.3평화이권재단 설립.운영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현금 지급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제도화 등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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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견 2005-09-11 14:36:51
4.3도 단순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4.3추념일이라는 명칭보다는 4.3항쟁기념일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번 강창일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서 4.3정의의 내용이 단선단정반대 등 항쟁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4.3항쟁의 성격은 그럴듯하게 규정하면서 국가기념일 명칭을 유야무야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연히 4.3항쟁기념이 옳다.
또 표현상 문제가 있다면 더 좋은 말, 4.3의 성격을 더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 있으면 수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4.3항쟁기념일' '4.3항쟁추념일' 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4.3추념일'은 아니다.
꼭 정부당국자가 붙인 명칭같은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