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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비리 동굴전문가 S씨 결국 구속
환경영향평가 비리 동굴전문가 S씨 결국 구속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0.1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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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실질심사 통해 배임수죄 등 혐의 S씨에 영장발부
제주대 교수 L씨에 이어 두번째 구속...파문 확산

[속보] 환경영향평가 금품 수수 비리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주지역 동굴전문가 S씨(61)가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국 구속 수감됐다. <미디어제주 2008년 10월9일자 보도>

제주지법 영장전담 이상훈 판사는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후,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동굴전문가 S씨에 대해 개발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죄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제주도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개발용역업체로부터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자신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업체와 용역체결케하고 부풀려진 용역비 중 일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골프장 등의 용역업체로부터 부실한 용역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며 금품을 수수했다"며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용역업체에서 금품수수 정황이 적힌 메모지와 계좌추적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S 씨의 금품 수수 액수와 횟수 등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으며 S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2일에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 등)로 제주대 L교수(48)가 구속수감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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