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대표이사 고영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유류할증료 적용단계를 기존 14단계에서 10단계로 4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기존 1만4100원에서 97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4400원 인하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유가(MOPS, Mean of Platt’s Singapore)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변경된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유류할증료는 8월과 9월 2개월 동안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한편 제주항공은 11월과 12월 유류할증료 인하와 별개로 최대 40%의 할인행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인하와 더불어 파격적인 조건의 할인행사를 실시해 여행객들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며 "할인율은 예약률에 따라 축소되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정하고 예약을 하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류할증료 인항에 따른 요금 변경(도민 15% 할인율 적용시)
-이 요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공시요금 기준이며 공항이용료 4000원은 포함되지 않음.
▲주중
제주~김포 : 6만 4100원→5만 9700원
제주~부산 : 5만 2900원→4만 8500원
제주~청주 : 5만 8000원→5만 3600원
▲주말
제주~김포 : 7만 1600원→6만 7200원
제주~부산 : 5만 8700원→5만 4300원
제주~청주 : 6만 4800원→6만 400원
<미디어제주>
<고선희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