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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비리 동굴전문가에 영장청구
환경영향평가 비리 동굴전문가에 영장청구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0.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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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역수주 과정서 금품수수 등 혐의"

환경영향평가 금품 수수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 등)로 제주대 A 교수(48)가  구속된 데 이어, 개발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죄 등)로 제주지역 동굴전문가 S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제주도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개발용역업체로부터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자신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업체와 용역체결케하고 부풀려진 용역비 중 일부를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골프장 등의 용역업체로부터 부실한 용역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며 금품을 수수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용역업체에서 금품수수 정황이 적힌 메모지와 계좌추적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S 씨의 금품 수수 액수와 횟수 등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으며 S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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