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천막농성' 결국 돌입...도청의 '배려'?
'천막농성' 결국 돌입...도청의 '배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0.07 17: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마을-제주도, 10일까지 천막농성 '합의'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단체와 제주도당국이 7일 3차례 협상 끝에 갈등을 빚어왔던 해군기지 건설 철회 천막농성을 오늘(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제주도청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실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10시, 오전 11시 50분, 오후 4시 10분 등 3차례 만나 이같은 합의점을 도출했다.

해군기지반대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오늘(7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4일동안 천막농성을 한 뒤, 자진철거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영부 국장은 이들 단체에게 "1인 시위 중단과 '김태환 퇴진' 깃발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들단체는 "1인 시위와 '김태환 퇴진' 깃발과 관련해서는 내일(8일) 오후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 등 해군기지 반대단체들과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뒤, 제주도당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부 국장은 또 "천막을 설치하되, 천막에 현수막과 '해군기지 반대'라고 적힌 노란 깃발만 사용해야 하고 확성기 사용 등 돌발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으로 협상에 합의 한 뒤, '확약서'를 작성해 사인을 하고 각각 1부씩 나눠가졌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천막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천막농성에 대한 '합의'는 강정마을회 등의 입장에서는 '노숙투쟁'을 불사하며 얻어낸 값진 '성과'이지만, 제주도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위법성'을 운운하며 강경하게 맞서던 것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원칙과 기준을 상실한 제주도정의 모습을 또한번 보여준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독자 2008-10-07 22:16:02
기사가 참 이상하네 뭐가 노숙투쟁하며 얻은 값진 선과냐고...또 도는 무슨 위법성이고 상반된 것인지 노가다 하는 논 치고 참 기사가 이상한 기사르 접하네...강정마을이나 도청이나 다 똑같다 이 쓰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