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2:06 (화)
북군, 올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
북군, 올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
  • 이승주 기자
  • 승인 2004.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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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토지대장 통해 확인 가능
북제주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공시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결정통지문은 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된다.
또 개별공시지가는 북제주군 홈페이지 및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돼 열람 및 등본발급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북제주군에 의하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30일간) 군,읍면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반적인 토지특성을 현지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북제주군은 이에 따라 결정된 사항(지가조정 또는 기각 처리)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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