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안 요지
ㅇ 차등적 분권 확대
- 관광 3법상의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일괄 이양하고(내국인 카지노 출입 제외), 그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은 도조례로 규정
- 지방항만 지정,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등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및 협의절차를 폐지
- 도로점용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수급 조정 등 사무의 기준 및 절차를 도조례로 이양
ㅇ 핵심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권한이양 및 규제개선 확대
- 관광분야에서는 관광3법 일괄이양을 통해 자율적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제주관광개발계획을 중앙정부의 권역별 계획에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전환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 절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도조례 이양
- 교육분야에서는 동북아 교육특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등의 특례를 부여하여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학생선발, 교원임용 등 학교운영 자율성 보장
국제학교 설립․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위임
-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 설립․운영 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제를 협의제로 변경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
ㅇ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
-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특례부여 및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에 관한 지도․감독권 이양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농지전용허가(협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업인정 등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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