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제 개편 따른 세율인하로 27.1% 감소
서귀포시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무려 2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분 재산세 부과액을 산출한 결과 재산세 부과 예정액은 일반토지분 2만6055명, 주택부속토지분 2만8858명 등 5만4913명에 대해 78억43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과 비교해 27.1% 감소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토지분재산세 60억9100만원, 주택분재산세 8억5200만원 등이다.
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보유세제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이에따른 세율인하, 과세표준액 산정방식이 전국합산에서 관내 합산방식으로 개편되고 세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세부담상한제의 적용 등 때문이다.
한편 서귀포시의 개인 납세자 2만5340명에 대한 부과액은 33억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세부담은 전년도 대비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 고액납세자를 보면 한국관광공사가 15억2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호텔롯데 7억1600만원, 레이크힐스 5억3500만원, 호텔신라 850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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