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주요내용
1. 추진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적․단계적인 제도개선과정으로서 제3단계 제도개선 추진
※ 그 동안 특별법 제․개정(‘06.2․‘07.8)을 통해 1,340건의 권한 이양 및 규제개선을 추진, 특별자치도의 기본 틀 마련
․행정체제 개편, 조직․인사권 이양, 핵심산업 분야 규제개선 등
□ 제3단계 제도개선 추진
ㅇ 단계별 권한이양 및 규제자유화 추진을 위한 검토과제 선정, 제주도 및 중앙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 마련
ㅇ 제주지원위 심의․의결(‘08.6)을 거쳐 제도개선과제* 선정
2. 특별법 개정 추진 경과
□ 3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반영,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7.16)
* 본문 131조(개정 68, 신설 62, 삭제 1), 부칙 3
□ 의견수렴 절차 이행
ㅇ 관계부처 협의(7.17~28), 입법예고(7.31~8.20), 공청회(8.19)
* 행안부, 교과부 등 10개 부처 및 제주도에서 51건 의견 제시
** 전교조 제주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77단체 및 247명 의견 제시
ㅇ 제기된 의견중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36건* 반영
□ 규제심사(8.21~9.4) 및 법제심사(9.5~30)
* 본문 104조(개정 79, 신설 24, 삭제 1), 부칙 4
3.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 관광분야 권한 일괄이양
ㅇ 관광 3법(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상의 문화부장관의 권한을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국인 카지노 출입 관련 규정은 이양 제외
□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근거 마련
ㅇ 국가 또는 제주도가 영어교육도시 지정, 영어교육도시에 국가, 제주도 및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의 국제학교 설립 허용
ㅇ 국제학교의 교육과정, 학년도 및 수업료 등에 대한 자율성 보장
ㅇ 국제학교 외국인 교원의 임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부여 등
※ 영리법인 학교설립 허용 및 국제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과 관련하여 귀족학교화 및 교육비 상승 유발 등을 이유로 교육 관련 단체에서 반발
□ 외국의료기관 개설․운영 특례 확대 등
ㅇ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인소재지 제한 폐지,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장관 사전승인제 폐지(사전협의로 변경)
ㅇ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의료기사 포함),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및 진단서 등의 외국어 표시 허용 등
ㅇ 제주자치도내 의료기관에 대한 도내 방송광고 허용
※ 의약품 등의 수입 기준․절차 간소화 등 의료분야 규제완화에 대해 의사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 반대 입장
□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ㅇ 농지 전용허가․협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업인정 및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등을 인․허가 의제 대상에 추가
ㅇ 인근지역 주민 우선고용의무제 폐지, 자연녹지지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 허용
□ 건축 및 도로관리 권한 이양 등
ㅇ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기준 및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 이양
ㅇ 도로점용허가 기준, 도시공원․녹지의 설치․관리 및 점용허가 기준 이양
□ 농지의 보전․활용 등에 관한 권한 일괄이양
ㅇ 농업진흥구역 지정 기준․절차,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 농지의 전용 허가․취소 절차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절차 이양
□ 수자원 개발 및 환경분야 권한 이양 등
ㅇ 염지하수 개발․이용 허용 및 지하수 조사, 지하수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이양
ㅇ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 및 조성계획 승인 기준, 습지보호지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동물 지정․고시 권한 등 이양
4. 향후 계획
□ 국무회의(10. 7) 심의 후, 국회 제출(10월 중) 예정
□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입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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