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소지에대한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테러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달간 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자진시고대상은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실탄, 최루탄, 지뢰 등의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가스총, 전자 충격기, 석궁 등의 무기류 일체 등이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신고시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다.
또 전화나 우편신고 후 추후에 무기류를 제출해도 된다.
이에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출처 및 불법소지, 은닉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단속법 위반죄로 기조중지 처분중인 자도 자진신고시 처분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내 신고치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신고기간 후 집중 단속을 펼쳐 단속될 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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