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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 삭제합의" VS "삭제하도록 최대한 노력"
"단서조항 삭제합의" VS "삭제하도록 최대한 노력"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0.02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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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교수회-제주대직원, '이행합의서' 상이한 입장 논란

최근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이 제주대학교 최종 심의기구인 제주대학교 평의회에서 상정돼 최종 통과됐지만, 제주대 교수회와 제주대 총장선출 직원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문규, 이하 제주대 직원공동대책위) 사이의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제주대학교 평의회가 제주대 직원공동대책위원회가 요구했던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 제 6조2항의 단서조항의 삭제'를 받아주지 않아, 이에 제주대 직원공동대책위원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대 교수회는 총장선거를 대학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토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을 지난 9월 3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권도 종전 교수 1인1표, 일반직원 1차 10%, 2차 7%, 3차 3%로 배정했던 것을 직원의 참여 비율 및 범위와 투표방식 및 환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을 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추천위가 시행세칙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직원의 선거 참여비율의 확대를 원하던 제주대 직원들은 개정안 제 6조2항의 단서조항의 삭제와 제 6조 2항 본문에 "직원의 선거권 비율 등은 직원단체와의 합의에 의해 따로 정한다"라고 수정해 넣을 것을 요구해왔다.

이와더불어 제주대 직원과 제주대 교수회는 지난 9월 12일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이행합의서를 작성해 합의했다.

하지만,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합의한 이행합의서가 이들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제주대 교수회와 직원들간의 상이한 입장으로 '이해합의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행합의서'와 관련해 제주대 직원들은 교수회가 단서조항을 평의회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행합의서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제주대 교수회는 '단서조항 삭제합의'가 아닌 '삭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골자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단체 간에 작성한 이행합의서의 한 부분이다.

"교수회는 제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 개정(안) 중 제6조2항의 단서조항의 삭제, 제6조2항 본문에 "직원의 선거권 비율 등은 직원단체와의 합의에 의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기로 임원회의에서 의결, 동 의결내용을 평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주대 직원공동대책위 "이행합의서 파기 제주대 교수회 규탄"

이에 제주대 직원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제주대학교 본관 앞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이행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교수회는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대 직원공동대책위원회는 비상총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수회를 믿고 기다려 달라', '직원들이 교수들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한 교수회가 이행합의서의 이행 노력은 고사하고 '직원들이 학무위원들에게 로비했다'라는 허위사실로 이행합의서를 무력화하는 것이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화를 외치는 교수회가 그렇게 강조한 신의라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또 "단서 조항을 볼때 '직원선거 참여비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직원들과 협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교수회가 아닌 추천위에서 세부사항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것도 시행세칙을 정하지 못하면 종전규정으로 한다는 괴상망측한 단서조항을 수정 의결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대 교수회 "삭제합의가 아닌 삭제하도록 최대한 노력"

이에 대해 제주대 교수회는 "지난 12월 교수회와 대책위 간의 작성한 이행합의서에는 '단서조항 삭제합의'가 아닌 '삭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며 "따라서 삭제합의가 아니라 삭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수회는 "대책위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제6조2항의 단서조항의 취지는 직원단체와 합의가 안 될 경우, 총장임용후보자선출 일정의 차질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넣은 조항"이라며 "실례로 모 대학교의 경우 직원단체와의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총장선거를 일정대로 치르지 못한 사실을 알고 교수회가 고심 끝에 궁극적인 학내 구성원간의 평화를 위해 삽입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여전히 직원단체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차기 총장선출 관련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원한다"며 "다만, 여기서 핵심은 평의회까지 통과되어 확정된 안에서 '단서조항의 삭제 요구'가 아니라 '직원의 선거권 비율'을 두 단체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게 합의하느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제주대 총장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행합의서'는 오히려 제주대 교수회와 제주대 직원공동대책위원회의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어,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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