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부동산 담보 10억 사기대출 받으려던 일당 덜미
부동산 담보 10억 사기대출 받으려던 일당 덜미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9.0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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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받기위해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위조 후 예행연습까지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아 도주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9일 땅 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의 대출을 받으려한 김모씨(35.주거부정), 최모씨(47) 등 4명을 사기미수,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일께 제주시내 모 금융기관에서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J씨(55)의 소유 1만여평의 과수원을 담보삼아 대출을 받기 위해 J씨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을 가지고 J씨 행세를 하며 제출, 대출을 받으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기위해 지난 7월중순께부터 서울의 모처에서 제주지역의 값비싼 땅을 물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범행대상 물색책, 위조책, 안내책, 활동책 등으로 역할분담을 한 뒤 미리 J씨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제주로 내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사전준비를 끝낸 후 제주로 내려와 모 호텔에 투숙하면서 J씨의 과수원과 금융기관을 사전에 답사 하는 등 대출신청 과정에서 범행이 탄로나지 않게하기 위해 예행연습까지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8일 오후 J씨의 땅에 대한 근저당설정 등기까지 모두 끝내고 10억원을 지급하려던 금융기관 직원에게 인감증명서와 주소란의 기재내용에 경미한 오기부분이 발각되면서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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