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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제주지역 다가구주택 매입물량 110호로 확대
주택공사, 제주지역 다가구주택 매입물량 110호로 확대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10.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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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제주본부가 다가구주택 매입물량을 대폭 확대키로 해 부족한 영구임대 수요를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형주)는 올해 다가구주택 등을 기존 40호에서 110호로 매입을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 주거지원용 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입 대상지역은  종전 제주시 시내 일원에서 서귀포시 시내 일원으로 확대됐고, 기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뿐만아니라 연립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시켰다.

매입기준은 3가구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거전용 주택으로 생활여건이 양호하며 노후화가 심하지 않고 불법으로 확장하거나 용도변경이 없는 주택이다.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평균전용면적 60㎡이하로 동별 일괄매입이 가능해야 한다.

매입절차는 주택소유자가 매입신청을 하게되면 주공에서 현지실태 조사후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자세한 매입문의는 주공 주거복지사업팀(710-1127,1129)으로 하면 된다.

주택공사 제주본부는 앞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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