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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3.4등급내 축산폐수처리시설 허용
지하수 3.4등급내 축산폐수처리시설 허용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0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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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안 의결

앞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3등급과 4등급지역 안에서도 방류수 수질기준에만 적합하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조례안은 현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3등급과 4등급 지역안에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한해 그 설치를 허용했는데,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설처리시설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3등급 지역내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인 BOD가 l당 10mg 이하, 4등급 지역내에서는 15mg이하의 방류수 처리기준에 적합할 경우 축산처리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한편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지난 5월 창립된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 친환경농업 육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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