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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
제주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9.08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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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이도1동, 이도2동 지역 2곳 등 3개지역

제주시가 늘어가는 주차수요에 대한 대처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범 실시된다.

제주시는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제주시 이도1동 삼성자치마을과 이도2동 주공아파트 주변 주택가 및 세무서 맞은편 주택가 등 3개 지역에 대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이들 3개 지역에 대해 119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는 이도1동의 경우 거주자들의 주차보유대수 311대보다 92대의 주차공간이 많은 403곳,이도2동의 경우 주공아파트 주변의 경우는 202대보다 28대의 공간이 많은 230곳, 세무서 맞은편은 508대보다 51대의 공간이 많은 559곳 등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자기집 앞이나 도로에 대한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되, 타인의 집 앞이나 도로에는 주차 구획선을 그려 주차료를 물림으로써 주택가 등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보행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에 주차구획선, 교통 안전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구획별로 관리번호를 부여, 해당지역별로 부정주차 질서계도 요원을 상주시킨 뒤 거주자들이 주차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질서계도 요원은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비거주자들의 부정주차를 차단하게 된다.

그러나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 타 지역이 실시될 시점까지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주차개선 주민자율추진위원회와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확산과 질서 확립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또 시범실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점차적으로 실시 구역을 확대해 나간 뒤 오는 2008년까지 시 전역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2007년부터 시행예정인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일정기간 차고지를 확보 한 것으로 인정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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