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현장 르포]알바생들, "시급 3100원으로 올랐어?"
[현장 르포]알바생들, "시급 3100원으로 올랐어?"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9.08 11: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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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3100원으로 인상됐다.

이러한 노동부의 인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르바이트생들은 시간당 2000원대를 받고 있다.

참다 못한 아르바이트생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노동부에 직접 하소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의하면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일년에 몇명 정도가 고작이라고 한다.

# 이달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3100원으로 인상

이달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2840원에서 3100원으로 인상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됐다.

이러한 인상에 따라 사용자는 지난달 31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잇는 장소에 게시해두거나 그외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보다 임금을 낮출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직도 아르바이트 시급은 짜다"

지난 7일 제주시 시청부근을 돌아다니며 시간당 최저 임금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해봤다.

먼저 아르바이트 비용이 짜기로 소문난 편의점들을 둘러봤다. A편의점의 경우는 낮시간은 시간당 2500원을 받고 새벽인 경우에는 3000원을 받는다. 또 다른 B편의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번달부터 3100원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A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어봤다.

"9월이라고 알바비가 오르거나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3100원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모르고 있었다."

또 시청부근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K씨는 시간당 2000원을 받는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됐는지 감감무소식인 K씨는 3개월 이후에나 23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말한다.

제주대학교 구인구직 게시판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넘쳐난다.

지난 3일 올라온 어학원 아르바이트. 하는일은 학원 접수,전화받기,복사,시험문제만들기 등등으로 시급은 2500원이다.
 
5일 올라온 빵집아르바이트 역시 시급 2500원 마찬가지다.

같은날 올라온 노래주점 아르바이트는 저녁 7시부터 새벽 3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시급이 2600원이다.

또 같은날 게재된 삼겹살집 아르바이트는 밤 12시부터 새벽 6까지, 시급 3000원이다.

하루에만 30~40건의 구인이 올라오는 이 게시판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정도다.

속상한 마음에 한 누리꾼은 시간당 최저임금과 관련해 "뉴스나 신문,인터넷에서 보면 알바비가 시간당 3100원 이상인데 제주도는 시급이 2000원-3000원이다. 너무 하지 않나"며 하소연한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다.

 "9월 1일부로 교내알바도 시급이 3100원으로 인상됐는데 아직도 3000원 미만으로 알바생 고용할려는 사람들, 너무한거 아니요? 아무리 경기가 나쁘다 하지만 최소 3000원 이상은 줘야죠. 타지방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려고만 하고 있으니..."

#노동부 관계자 "진정서 제출 극히 드물다"

만약 사업주가 노동부의 고시대로 임금을 책정하지 않았다면 일단 지방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노동부는 사업주를 불러 진정서를 보여주고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서 사업주가 진정서의 내용을 인정한다면 근로자가 요청한 내용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진정서의 내용에 불응할 경우에는 근로자와같이 사실확인여부에 들어간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주의 위법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면 사업주는 노동부의 지시대로 과태료에서 심하면 사법처리까지 받게 된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최저임금액을 각 사업소마다 돌아다니며 일일이 홍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벌여나가면서 부족한 점을 시정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 관계자는 "제주지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과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진정서 제출은 아직 사회적으로 보편화돼 있지 않아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관계자는 "직접 사업주에게 자신의 임금인상을 얘기하지 못하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노동부와 전화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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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정치 2005-09-08 14:50:10
위 기사내용을 보면서 가슴에 와 닿는것이 있네요.
주변을 찾아 보면은 우리가, 그리고 도민 전체가 알아야 할 부분들, 공동인식,개선등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도내 언론메체(방송: KBS,MBC,JIBS,KCTV,CBS등, 일간지: 제주,한라,제민,타임스/미디어제주(OFF-Line),제주투데등등, 인터넷:미디어제주,제주의소리 등등.....와 많다)에서 나오는 내용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특징이 없다 보니까 독자가 선택해서 볼수있는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모든메체가 정치에 너무 올인하는것 같구요, 그런면에서 위 기사는 새롭고 신선한 감이 있네요. 계속 좋은소식 주세요

알바 2005-09-08 12:37:09
힘약한 학생들 알바비를 착취하는 고용주는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