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 사육장 면적 60㎡이상 개 사육시설 112개소 중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86개소에 대해 서류를 검토, 오는 27일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전화독려 및 현지 계도를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개'가 가축에 포함됐는데, 개 사육장 면적 60㎡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제주시는 1차 조사시 누락된 면적 60㎡이상 개 사육시설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13일까지 추가 조사를 마감, 10월말까지 신고대상 모든 개 사육농가에서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제주시는 개사육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농가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코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개별 법률의 협의거쳐야 하는 불편을 덜고자, 환경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개별법상 검토 부서에 배출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 회시결과를 명시해 신고 수리할 예정이다.
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 해당 여부 및 구비서류에 대한 사항은 제주시청 환경관리과(☎728-3143) 또는 해당 읍.면.동으로 문의토록 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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