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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꼭두각시, 감사위원회 해체하라"
"김태환 지사 꼭두각시, 감사위원회 해체하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9.24 11: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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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 24일 감사위 조사결과 반박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23일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임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전직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격인 민주공무원노조가 24일 이에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위원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위원회의 민주공무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항상 문제가 돼 왔으며, 감사위원회가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의 기준은 법에 대한 엄정한 해석과 현실성, 기본적인 비교형량의 원칙적용 등이라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단체는 "하지만, 이런 예상조차 빗나간 과잉징계 결정이 나온데 대해 공직사회의 희망이 점차 사라져가는 암울함을 느낀다"며 "2차례에 걸쳐 정회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니, 감사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고, 그런 와중에도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노조를 옹호하는 입장을 피력해주신 위원분들께는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런 결정과정부터가 사실상 공무원노조 죽이기의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며 "사실상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경우는 당연히 피감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쪽으로 결정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초안보다도 강력한 징계안이 나왔다는데에 일반공무원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사항이 공무원노조에게만 무리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위법사항에 대해 공개반론을 제기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우선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공무원노동조합의 단결권 행사로 취한 각종 입장표명은 공무원개인이 아닌 공무원노조라는 법인격으로 행동한 것이며,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집단행동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마친 근무시간외의 합법집회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 몰아감으로써 차후에도 계속돼야 할 집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보였으며, 단결권 행사의 일환인 성명과 인터뷰 형태의 입장표명을 공무원의 의무를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개인이 아닌, 단체의 명의로 단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단체의 의사표현권 행사에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표현의 부적절성 역시 단체의 의사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는 그 제한이 최소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노동조합은 주장하고 있고, 감사위원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본 취지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목적은 소속 조합원의 근무여건개선등 권익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고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공직사회개혁이 주요목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민영화나 영리법인병원도입 일방추진과 제주시장공모등은 일반 도민들에게는 물론, 공무원노동조합원들에게도 각종 권익과 공무원노동자의 명예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로 노동조합의 성명발표는 너무나 정당한 입장표명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거기에 노동조합 대표간부들의 기고까지도 문제 삼는 것은 1인시위를 문제삼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며 "전임활동을 할 여건에 있지 못한 노동조합운영을 하는 과정에 짧은 시간의 이석을 두고 무단이석이라고 몰아 붙이기 전에, 감사위원회에서는 고위공무원들의 경조사 방문  및 개인용무를 위한 무단이석 관행이나 바로 잡으시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공무원노조는 "백번을 양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입장표명등에 대하여 중징계라는 게 비교형량의 원칙상 과연 정상적인 징계요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길 바란다"면서도, "하기는 아예 노동조합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려는 의도가 다분한 이번 감사위원회 징계요구에서 그런 합리성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지는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공무원노조는 "이런 상황을 제공한 김태환 지사는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1700 조합원과 1만 가족들이 무리한 노동조합 탄압에 분노하고 있고 이러한 탄압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공직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명백한 불법행위로 지사직을 상실할 뻔한 적이 있었음에도, 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발표등 정당한 단결권 행사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불법행위로 몰아붙이는 놀라움도 이제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어떻게든 공직에서 내쫓고 싶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며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인과응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  다음은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의 24일 기자회견문 전문.



김태환지사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감사위원회 해체하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사실상 우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에서는 감사위원회가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의 기준은 법에 대한 엄정한 해석과 현실성, 기본적인 비교형량의 원칙적용 등이라고 생각했다. 감사위원회가 다른 부분에서는 독립성이 완전히 확보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런 예상조차 빗나간 과잉징계 결정이 나온데 대해 공직사회의 희망이 점차 사라져가는 암울함을 느낀다. 2차례에 걸쳐 정회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니, 감사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고, 그런 와중에도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노조를 옹호하는 입장을 피력해주신 위원분들께는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이런 결정과정부터가 사실상 공무원노조 죽이기의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사실상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경우는 당연히 피감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쪽으로 결정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초안보다도 강력한 징계안이 나왔다는데에 일반공무원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사항이 공무원노조에게만 무리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공개반론을 제시한다.

우선 민주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간부들이 공무원노동조합의 단결권 행사로 취한 각종 입장표명은 공무원개인이 아닌 공무원노조라는 법인격으로 행동한 것이며,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집단행동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마친 근무시간외의 합법집회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 몰아감으로써 차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집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보였으며, 단결권 행사의 일환인 성명과 인터뷰 형태의 입장표명을 공무원의 의무를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개인이 아닌, 단체의 명의로 단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단체의 의사표현권 행사에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표현의 부적절성 역시 단체의 의사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는 그 제한이 최소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노동조합은 주장하고 있고, 감사위원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목적은 소속 조합원의 근무여건개선등 권익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고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공직사회개혁이 주요목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나 영리법인병원도입 일방추진과 제주시장공모등은 일반 도민들에게는 물론, 공무원노동조합원들에게도 각종 권익과 공무원노동자의 명예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로 노동조합의 성명발표는 너무나 정당한 입장표명이었다.

거기에 노동조합 대표간부들의 기고까지도 문제 삼는 것은 1인시위를 문제삼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전임활동을 할 여건에 있지 못한 노동조합운영을 하는 과정에 짧은 시간의 이석을 두고 무단이석이라고 몰아 붙이기 전에, 감사위원회에서는 고위공무원들의 경조사 방문  및 개인용무를 위한 무단이석 관행이나 바로 잡으시기 바란다.

백번을 양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입장표명등에 대하여 중징계라는 게 비교형량의 원칙상 과연 정상적인 징계요구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하기는 아예 노동조합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려는 의도가 다분한 이번 감사위원회 징계요구에서 그런 합리성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상황을 제공한 김태환 지사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의 1,700 조합원과 10,000 가족들이 무리한 노동조합 탄압에 분노하고 있고 이러한 탄압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직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여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명백한 불법행위로 지사직을 상실할 뻔한 적이 있었음에도, 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발표등 정당한 단결권 행사에 대하여 시대착오적인 불법행위로 몰아붙이는 놀라움도 이제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어떻게든 공직에서 내쫓고 싶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인과응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2008. 9. 24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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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2008-09-24 14:41:02
개념상실한 도지사와 거기에 줄을 대 정체성 마저 상실한
감사위원회에 굴복하지 말고 열심히 싸우시길
도지사가 아닌 도민과 함께하는 한 도민들은 공무원노조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