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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홍모씨, 문모씨, 변모씨 3명 '중징계'
공무원노조 홍모씨, 문모씨, 변모씨 3명 '중징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9.23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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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감사위, 제주도 의뢰 민주공무원노조 감사결과
도당국에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처분 요구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1일 민주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임원진에 대해 공무원 품위유지 및 정치적 활동 참여 이유로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과도한 처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미디어제주 9월23일 오전 보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2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감사결과 민주공무원노조 일부 간부의 경우 관련규정에 위배된 점이 명확해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처분을 요구키로 결정하고, 23일 오후 이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당초 감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의 안이 상정됐는데, 감사위원들간 논란으로 두차례 정회를 거듭하면서 결국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의 유형은? 파면? 해임? 정직?

중징계 처분요구를 받은 대상자는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의 홍모 본부장, 변모 사무처장, 그리고 문모 제주시지부장 등 3명이다. 김모 전 제주본부장의 경우 '경징계' 대상자로 분류됐다.

중징계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 정직처분을 말하는데, 감사위원회는 중징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제주도당국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당국이 감사위의 이러한 처분요구에 따라 3명에 대한 중징계 유형을 어떻게 삼을지가 주목된다.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징계처분 요구는 이러한 법률적 내용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혔다.

감사위는 또 공무원노동조합법 제8조는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지만,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제49조 복종의 의무, 제50조 직장이탈금지,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법 제3조 노동조합의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 근무기강 확립에 위반된 것으로써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위가 밝힌 위법 행위를 보면, 지난 5월17일과 6월24일 제주지역공무원 노동자 1차 및 2차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등의 집회를 했고, 노조 명의로 국가와 도정시책 추진관련 비판성명 발표, 노조 간부의 언론사 기고 및 방송대담을 하면서 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중단, 제주시장 공모 반대 등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점을 들었다.

감사위는 "특히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들만 남발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포기한지는 오래되었다', '재량권 남용과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는 제주도정', '김태환 도정은 영리병원의 나팔수', '재앙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등 부적절한 표현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행정의 신뢰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또 "일부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 무단이석해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등 공무원노조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무분장을 거부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감사위는 "제주도지사 및 제주시장으로부터 공무원 노조활동의 위법성 여부 조사의뢰를 받고 그동안 서류감사와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한 진술 등 자체조사를 실시했고, 위법 여부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받았다"며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여야 하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법과 원칙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위 처분요구, 김태환 도정에 대한 '충성'의 발로?

이러한 감사위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이번 4명에 대해 징계를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임용권 행사에 대해 노조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법률에 위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제주도당국과 감사위의 작위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현행 공무원노동법상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위측의 해석내용이지만,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의 경우 이를 교섭대상으로 삼으려 했다기 보다는 정책결정과 임용권 행사에 대해 '자유스런 입장'을 개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위의 법률적 적용해석은 무리한 것이란 지적이다.

또 공무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기본권에 준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위의 처분요구는 다분히 김태환 도정에 대한 '충성'의 발로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공무원노조 "국민 기본권 무시한 처사...법적 대응하겠다"

한편 민주공무원노조는 이러한 감사결과가 확정돼 발표되자 이는 국민 기본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출범 당시 한차례 홍역을 치른데 이어 지난해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를 놓고 충돌한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제주도당국과 공무원노조간 충돌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일 공무원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나 시국선언의 참여, 도정시책에 대한 일방적 반대 등의 노조활동에 대해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수성과 직무상 의무의 한계를 벗어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해 시국선언에 참가하거나 도정 전반에 대해 무분별한 성명을 남발해 행정의 신뢰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제주도당국의 민주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면적 대응방침은 최근 영리법인 병원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터져나온 것이어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공무원 길들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비등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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