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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간부에 '중징계' 요구...공직사회 '긴장'
공무원노조 간부에 '중징계' 요구...공직사회 '긴장'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9.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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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제주도 의뢰 민주공무원노조 감사결과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처분 요구할 듯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1일 민주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임원진에 대해 공무원 품위유지 및 정치적 활동 참여 이유로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 내 한차례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2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감사결과 민주공무원노조 일부 간부의 경우 관련규정에 위배된 점이 명확해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처분을 요구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감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의 안이 상정됐는데, 감사위원들간 논란으로 두차례 정회를 거듭하면서 결국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는 빠르면 23일 이 내용에 대해 공식 브리핑할 예정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만약 감사위원회의 이러한 감사결과가 확정돼 발표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출범 당시 한차례 홍역을 치른데 이어 지난해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를 놓고 충돌한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제주도당국과 공무원노조간 충돌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일 공무원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나 시국선언의 참여, 도정시책에 대한 일방적 반대 등의 노조활동에 대해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수성과 직무상 의무의 한계를 벗어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해 시국선언에 참가하거나 도정 전반에 대해 무분별한 성명을 남발해 행정의 신뢰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제주도당국의 민주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면적 대응방침은 최근 영리법인 병원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터져나온 것이어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공무원 길들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비등하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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