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09:54 (목)
'무면허' 사업자 많다는데, 당국 "모른체 하고 싶다?"
'무면허' 사업자 많다는데, 당국 "모른체 하고 싶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9.22 08:2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의 눈] LPG 벌크로리 '무면허'에 대한 당국의 '고민'

정식 사업 허가도 없이 LPG 벌크로리 사업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행정당국은 '무면허' LPG 벌크로리사업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강력한 단속의지는 보이지 않아 직무태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확한 실태파악은 안됐다고는 하지만, 공공연한 비밀인 이 무면허 문제에 대해 행정당국은 왜 팔짱만 끼며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일까.

▲제주지역 벌크로리 사업자는 얼마나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 용기에 충전된 가스 판매사업(용기판매사업)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즉 벌크로리 사업이 있다. 현행 법에서는 이 벌크로리사업의 경우  용기에 충전도니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용기판매사업 허가를 받을 경우 용기판매사업만을 행해야 하고, 이 용기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이용한 벌크로리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사업과 벌크로리 사업을 겸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제주도내에서 용기판매사업소 허가를 받은 업체는 111개에 이른다. 그러나 벌크로리 사업자는 8곳에 불과하다. 이 중 용기판매업소에서 벌크로리사업을 겸하고 있는 곳은 3곳.

그런데, 실제 제주도내를 운행하며 벌크로리사업을 하는 곳은 허가된 8곳보다 훨씬 많은 수십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서는 제주지역의 벌크로리 사업자 수는 30-40곳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은 수치지만, 어쨌든 정식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무면허' 벌크로리 사업의 우려

허가도 받지 않은 이들 무면허 사업자들은 식당이나 민박 등 소규모 시설에 가스판매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스판매의 경우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배상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체계적인 가스공급 안전관리에 위협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A씨는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과 관련한 책임소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뜩이나 지난해 아라동 모 아파트 대형폭발사고가 있었고, 올해에도 제주시 노형동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는데, 무허가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역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B씨는 "LPG 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들 중 '무면허' 벌크로리 사업자들은 대부분 용기판매사업 면허만을 받고 편법적으로 벌크로리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벌크로리 사업면허를 받으려면 최소 1억원 이상의 많은 자금이 필요해, 용기판매사업 면허만을 받아놓고 벌크로리 사업을 편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지난 6월20일 제주시 홈페이지 <신문고>에는 무면허 벌크로리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진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무면허 사업을 막기 위해서는 충전소에서 가스공급을 안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만, 관계당국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면허' 근절하면 가스공급 차질 빚는다?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무허가 벌크로리 사업은 전국적인 문제이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무허가 벌크로리 사업자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계도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도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무면허'를 단속한 실적은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내 무면허 벌크로리 사업 사례를 어느정도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도매사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하지않고 소매사업자에 계약해 가스를 공급하고있는 곳이 대략 40-50곳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계속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무면허 사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주도내 벌크로리 사업자는 8곳인데, 제주시 전역에 가스를 공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무면허 사업을 당장 근절시켜 버리면 제주시 전역에 가스공급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가스관리안전공단과 충전사업소, 제주시당국이 논의를 하면서 차근차근 방향을 잡으면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무면허 벌크로리 사업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행 정식 면허를 받은 벌크로리 사업자 만으로는 원활한 가스공급이 어려워 쉽게 단속하지 못하고 있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행정당국 '양성화' 의지 있나?

그러나, 이 역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선 벌크로리 사업자가 8개 밖에 되지 않아 무면허 사업을 당장 근절시키면 제주지역에 가스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는 답변은 말로는 계도조치와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법률에 의해 행정집행을 하는 행정기관이 '무면허'를 인정한다고 선언한 것에 다를 바 없다.

또한 무면허 사업을 인정한다면, 이미 막대한 돈을 들여 벌크로리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 더욱 '무면허' 사업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시되는 대목이다.

공공연한 비밀인 무면허 벌크로리 사업이 가스판매업계 내에서는 오랜 논란거리인데, 정작 행정당국은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으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제대로 풀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무면허'가 필요하다는 논리 보다는 '적극적인 양성화' 의지를 보여야 할 때가 아닐까.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전자 2008-09-24 09:22:45
탱크로리 운전면허가 따로있는데,보통 대형면허 가지면 탱크로리 운전을 하는것 같은데
차량사고라도 나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생겨,그때야말로 피해가 엄청 크리라고 보입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더러, 보험처리 조차도.........

탱크 2008-09-22 10:59:10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불법인줄 알면서도 왜 단속안하나
제주시청 공무원 답변 가관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