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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당면 원료 보관하다 '또 적발'
유통기한 지난 당면 원료 보관하다 '또 적발'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9.06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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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전량 폐기조치하는 방법 강구키로

지난달 17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하다 적발된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K업소가 당시의 폐기 조치를 어겨 보관해오다 6일 또다시 적발됐다.

또 이번 적발된 원료 중에는 중국산 원료도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K업소는 지난달 유통기한이 지난 당면원료 25kg 고구마 전분 350포와 감자전분 28포를 보관하다 적발돼 북제주군으로부터 폐기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K업소는 북제주군의 지시를 어기로 물량이 많아 폐기가 어렵다며 폐기 처분을 받은 바로 다음날부터 인근 마을 창고에 별도로 보관해뒀던 것이다.

이와 관련 북제주군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식품등에 제조하거나 가공할 시에는 영업정지가 가능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보관만 해두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행정적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북제주군 관계자는 "당시 업소가 제품에 직접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번주내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 이번 조치가 너무 봐주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제주군 관계자는 "원료를 제품에 직접 사용을 했다면 당연히 영업정지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다른 창고에 별도로 보관만 해두고 있어 폐기조치를 내릴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적발된 K업소는 지난 1991년 10월부터 유명 식품회사의 상표를 붙인 10Kg 당면 20만박스를 생산 납품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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