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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 화석 산출지' 국가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발자국 화석 산출지' 국가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0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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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화석 산출지' 12만8천200㎡ ...산출된 화석 100여점도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과 안덕면 해안  발자국 화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6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2일 '남제주군 해안 사람발자국 및  각종 동물 발자국 화석 산출지' 12만8천200㎡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64호로 지정했다.

문화재 지정 구역은 대정읍 상모리 626의1, 안덕면 사계리 3530의4 일대 해안도로와 인접한 공유수면으로, 최장 길이 430m, 최장 폭 300m 규모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발자국 화석지는 지난 2004년 2월 천연기념물로 가지정돼 기초학술조사 및 사람발자국 화석의 생성연대 축정 등을 실시하고 사람 발자국 화석을 비롯해 새발자국화석, 척추동물의 우제류 발자국 화석, 어류의 생혼화석 등 모두 8개 지점에서 총 100여점 이상이 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화재청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사람 발자국 화석의 생성연대 측정결과 약 7000~1만50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남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발자국 화석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회귀하며 학술적, 교육적 가치는 물론 그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사람발자국 화석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성을 갖는, 인류의 기원을 규명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제주군은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술조사와  국제적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한편 발자국 화석지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기로 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60억원을 지원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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