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1일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기소된 김모 씨(24.여)에 대해 징역 8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제주지법은 판결문에서 "어머니를 수십회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잔혹한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것으로 미뤄 정신분열과 심신미약은 인정되지만 심신 상실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다만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또 "다만 초범이고 정신분열이 인정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치료감호란 사회 보호법에 따라, 죄를 지은 정신 장애자나 알코올·마약 중독자에 대하여 실형 복역에 앞서 치료 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를 실시하게 하는 보호 처분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어머니 김모 씨(62)의 온몸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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