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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34여억원 부과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34여억원 부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9.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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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제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7만4819건에 3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관된 환경개선부담금 중 시설물은 5387건에 6억6300만원, 경유자동차는 6만9432건에 27억5700만원이 부과됐다.

제주시에서 가장 많이 부과된 시설물은 2800여만원을 부과한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L호텔로 1000만원이상 부과된 시설은 8개소이며, 자동차는 영업용 버스가 19만5620원이 부과됐다.

지난 1분기 부과액 (74만394건에 33억8900만원)과 비교했을 때, 계속되는 침체에도 시설물이 24건이 증가했으나, 동절기 물 사용량 감소 등 부과금액은 4000여만원이 감소했다.

또, 경유자동차는 401대가 늘어 6000여만원이 증가한 거으로 나타났다.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적용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6개월이며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인 6월 30일 현재 시설물과 자동차 소유자이다.

단, 자동차의 경우 부과대상기간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상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 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됨으로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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