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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조의 경제칼럼]결국 도민에게도 '세금 바가지'
[한영조의 경제칼럼]결국 도민에게도 '세금 바가지'
  • 한영조 객원기자
  • 승인 2005.09.05 15: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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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31부동산안정화 대책은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을 올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국민 98%에 해당하는 국민 주택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부동산 안정화대책으로 세금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올해에 한해서 그렇고 내년부터는 누구나 곧바로 세금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제주도민들 가운데 90% 이상이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소유 가구로 나타나 도민들에게도 세금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세대별 주택 및 토지보유현황’에 따르면 7월말 현재 도내 전체 가구 수는 20만2981가구이며, 이들 가구 중에 1주택 보유가구는 8만4747가구로 41.7%를 차지하고 있고, 무주택 가구는 53%인 10만7640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도내 1주택 가구인 경우 대부분의 주택가격이 2억원을 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세금 추가부담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보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내년부터 바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하고 등기부에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실거래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 군, 구에 신고하고 있다

이렇게 될 때 기존 80%수준에서의 신고금액이 실거래가로 신고 돼 20%나 높은 거래금액이 노출되고 이를 기준으로 거래세(취득, 등록세)가 부과된다.

물론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거래세율을 기존 4%에서 2.85%로 떨어뜨렸지만 실제 세금납부 금액은 신고가격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세금부담도 늘어난다.

즉 거래세율을 4%에서 2.85%로 낮췄을 때의 기준시가가 대략 실거래가의 71%와 맞먹는 수준이 된다. 그런데 주택구입자는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금액을 80%수준보다도 더 낮게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는 모든 거래가격의 노출로 세금부담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거래가격 역시 등기부에 기록될 것으로 보여 만약 실거래가를 낮게 기록하게 되면 나중에 되팔 때는 그 때의 실거래가가 등록되면서 차등액이 커지게 되면서 세금부담이 무거워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거래세율 인하는 개인 간 거래에 한정하고 있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세율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땅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이 같은 세율 혜택을 받지 못해 결국은 세금 혜택을 주는 척하면서 여러 곳에서 세금부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래세는 그렇다 치고 보유세(재산, 종부세)인 재산세도 2008년부터 세율은 그대로이지만 과표가 5%씩 인상하게 된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한해에 5%씩 10년간 과표가 인상돼 엄청난 세금부과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전세자금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 하락의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구입을 미루게 될 것이고 그만큼 전세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이는 곧 전세가를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제주 역시 신구간을 앞두고 서민들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

이처럼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세금 바가지’ 씌우기 전략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서민들에 대한 보완 대책들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영조/신문&경제지식연구소장>
(blog.daum.net/hanyc777)

# 한영조 님은 전 제주일보 편집부장 출신으로, 현재 신문&경제지식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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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가 2005-09-05 17:06:15
왜 그들이 갑자기 한목소리로 서민 세부담 강화를 말하는지 뒷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재벌인 사주들과 부동산 광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