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읍장 오금자)은 지난 8일 바르게 살기 위원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 시가지내 교통혼잡구간(읍사무소~남원초등학교) 500m를 대상으로 불법 주ㆍ정차 등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남원읍은 시가지 상가지역 내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교통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자생단체가 앞장서서 불법 주ㆍ정차 계도 및 기초질서 지키기를 자율적으로 결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상가점포 및 주차차량에 대해 일일이 전단지를 나눠주며 불법 주ㆍ정차 단속계획을 홍보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에 앞서 남원읍은 주차질서 등 기초질서 지키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읍사무소앞, 읍사무소서쪽, 남원초등학교옆, 주변이면도로에 15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미디어제주>
<고선희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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