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해양환경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름, 분뇨 배출행위 등 모두 2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양환경사범 단속 유형별로는 ▲선박에서의 기름배출행위 1건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적법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배출행위 1건 ▲400톤이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사항을 1년 6개월 동안 기록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1건 ▲항·포구에 장기간 계류중인 어선에 대하여 기관실 선저폐수 관리철저토록 등 행정지도 9건▲지폐기물을 해양배출하지 말도록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를 취소한 건수가 12건 등이다.
해경은 앞으로 기름배출행위와 관련해 선박.해안가 일대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며 해양오염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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