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하게 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9월 도의회의 최종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8일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가 사실상 없다"며 "사상 최악의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조례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조례안에는 핵심내용은 반영하지 않은 면피용 조례로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주민차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구성 등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가 사실상 없다"며 "김태환 도정이 마련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우선 투자분야에 대한 서면 또는 이인터넷 설문조사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 진행해 온 공모사업을 제외하면 우선투자분야에 대해서만 새롭게 적용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가 제출하려는 주민참여예산제 목적 조항에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총체적인 의미도 무시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중 '최악의 수준'"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조례본부는 "이정도의 주민참여에 대한 수준으로 주민참여 운운할 자격이 있는 지 의문스럽다"며 "김 지사는 왜 특별자치도를 하는 것인지, 주민참여 수단 자체를 원천봉쇄해 놓고 제왕적 도지사만을 위해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원성심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