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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상발언 김재윤 의원, "제 탓입니다"
국회 신상발언 김재윤 의원, "제 탓입니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9.05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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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여부 '주목'

외국계 병원 설립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와 함께 체포동의안이 요청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43)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했다.

그는 "처음에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왜곡적이고 조작적으로 수사할 수 있나, 홧 병이 날 것 같았다"고 말한 후,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탓하지도 않는다. 다 제 탓이다. 저의 모자람 탓"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 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민의 명예가 걸려 있고,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검찰이 엮기기 따라서는 저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 누구도 저처럼 엮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이 일이 있은 후,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이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 청탁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런데 검찰은 증거도 없이 성급하게 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저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도주의 우려도 없고, 오히려 조사를 더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진술만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저는 법원 등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도움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체포동의안 처리여부에 '주목'

한편 법무부는 4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처리해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4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겨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국회의원에 대해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라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국회 표결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제주도에 외국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추진한 N사로부터 인허가 로비 청탁 등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법원은 영장발부 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디어제주>


다음은 김재윤 의원의 국회 신상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김재윤입니다.

먼저 저의 부족함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런 일로 신상발언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저의 먼 친척 분이 국회의원은 돈이 많이 든다며 직원들 식사비나 하라고 100만원을 줘도 벌벌 떨면서 후원금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제가 뇌물로 3억원을 받았다고 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왜곡적이고 조작적으로 수사할 수 있나, 홧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대학교수로 그대로 있을 걸, 국회의원 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다 당하나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탓하지도 않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저의 모자람 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 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민의 명예가 걸려 있고,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검찰이 엮기기 따라서는 저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 누구도 저처럼 엮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일이 있은 후,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이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 청탁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제가 제주도 외국의료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해 청탁, 알선의 댓가로 3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어제(4일) 김재윤 의원으로부터 어떤 청탁이나 부탁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에 로비할 근거나 내용이 전혀 없다며, 외국영리병원 유치를 위해 도가 로비해서 유치해야 할 입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지난 8월 29일(금)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충분히 해명하였습니다.

해명을 하면서 대질조사를 요청했고, 공무원 등을 추가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조사를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병원 설립을 추진한 오다 박사(일본인)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렸다는 것을 제3자가 알고 있어,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계속 제출하겠다고 요청하는 와중에, 검찰은 증거도 없이 성급하게 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도주의 우려도 없고, 오히려 조사를 더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진술만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억울한 누명을 씌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서글플 따름입니다.

저는 3억원을 빌릴 때, 차용증도 쓰고, 수표번호가 적어진 영수증도 썼습니다. 더군다나 추적가능한 수표로 빌렸습니다. 뇌물을 받을 때, 수표로 받고 차용증서를 작성하며, 수표번호가 기재된 영수증도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빌린 돈을 뇌물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까?

빌린 수표 3억원은 채무변제와 사무실 경비 등으로 투명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한 사실입니다.

검찰도 3억원이 투명하게 사용되었고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로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외국법 적용을 위한 법개정 로비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법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했던 오다 박사(일본 의진회)와 조성훈 박사(조오다병원 원장)도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실체가 있는 얘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한국기업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한국법을 적용해달라는 것인데, 의원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검찰도 제가 로비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로비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은 제가 김영주 회장을 만나기 전에 이미 법률로 허용되어 있었고, 설립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도 이미 만들어져 공고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제주도가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인들에게 투자해 달라고 로비를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은 법으로는 허용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유치성과가 부진하여 오히려 제주도청 공무원들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을 정도로 발 벗고 나선 입장입니다.우리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청탁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후, NK바이오가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올해 2월 제주도지사가 직접 일본을 방문해 오다 박사를 만나 투자를 요청했고, 6월에도 제주도 공무원들이 오다 병원을 방문하여 제주도에 외국영리의료병원 설립을 요청할 정도로 제주도가 매우 적극적입니다.

최근에도 제주도는 외국영리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해외 유수 병원을 방문하는 등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일본 출장을 갔다가 오다 클리닉을 방문하여 병원설립을 요청했습니다.

NK바이오는 인․허가 신청은커녕 사업계획서 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청에서는 병원 설립이 지체되자 병원은 나중에 짓더라도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첫 단계인 법인설립이라도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NK바이오는 5천만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는 법인도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설립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김영주 회장이 병원을 설립해달라고 3억원을 주면서까지 로비를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초기단계도 시작하지 않은 측에서 3억원을 주면서 로비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3억원을 받았다면, 최소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님들에게나 보건복지부, 제주도청 등에 물어라도 봤어야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이와 관련하여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당시 제주도 내에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지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제주도에 외국 병원을 유치하면 선진 의료서비스와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주도에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조성과 연계해서 외국 병원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오다 박사에게 제주도에 이런 병원을 설립해 줄 것을 권유했고 제주도지사를 만나라고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도지사와 오다 박사가 만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의무는 다했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면 나머지는 제주도가 검증하고 평가해서 일본 의진회와 협의해서 이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다 박사의 진술에도 나오지만, 동생 취직은 오다 박사와 조성훈 원장이 실무를 담당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오다 박사와 조성훈 원장이 먼저 제주도를 잘 아는 사람이 병원 설립 실무를 담당했으면 좋겠다며, 적절한 인물을 추천해 달라고 하여 저는 보좌관과 상의하여 추천하였고, 면접을 통해 취직한 것입니다.

본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취직했고 취직 후에도 메디컬사업 본부장을 겸임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저 때문에 동생마저 모함당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형제처럼 지내자던 김영주 회장이 무슨 이유인지 진실을 말하지 않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김영주 회장이 검찰의 압력으로 궁지에 몰려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를 희생시키기 위해 김영주 회장을 봐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김영주 회장을 면책해주는 대신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할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다 하루노리 박사의 진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읽어보면, 이 사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회기 중임에도 성실하게 검찰조사에 임했습니다. 오히려 충실한 수사를 위해 대질조사, 관계자 추가조사를 요청했으며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였습니다. 도주 우려도 없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하겠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할 수 있어도 하느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습니다.

옛 말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집안에는 반드시 큰 경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세상의 선함을 믿습니다.

늘 저를 걱정해주시고 아껴주시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법원 등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도움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저를 아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9. 5.

국회의원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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