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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9.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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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재윤 의원 체포동의 국회 요청

속보=법무부는 4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의료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43)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처리해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4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겨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국회의원에 대해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라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국회 표결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제주도에 외국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추진한 N사로부터 인허가 로비 청탁 등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18대 국회 개원 후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체포동의안 국회상정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법원은 영장발부 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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