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16일까지 자동차대여사업체 64곳을 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사업계획변경 등 미이행(사무실 임의변경)11개 업체와 기타사업계획변경 미이행(차고지 사용기간 욘장계획 후 미신청)8개 업체 등 총19개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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