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작살 이용 수산물 불법포획 급증
작살 이용 수산물 불법포획 급증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9.03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내 마을 어장의 수산물 불법포획이 증가하고 있다.

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8월말 현재까지 마을 어장 내에서 마을어업권이 없는 비  어업인들이 작살총 등을 이용한 수산동식물을 불법포획하다 적발된 사례가 1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건에 비해 78% 증가한 것이다.

실제 지난 1일 오후 2시45분께 제주시 용두암 인근 해상에서 안모씨(25.제주시 아라1동) 등 3명이 마을어장에 침범 소라 6kg을 채취한 혐의로 입건 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월24일 오후 6시께는 서귀포시 법환동 포구 앞 해상에서 강모씨(27.서귀포시)가 작살총을 이용 넙치 등을 불법포획하다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마을 어장의 수산물 불법포획이 증가한 것에 대해 제주해경은  주 5일근무제 시행 이후 주말여가를 바다와 친수공간을 이용한 놀이 공간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불법포획이 우려되는 도서지역 및 무인도를 비롯한 마을 어장 등 우범해역을 중심으로 불법어구를 사용한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