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7세였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행정안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처럼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또,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장애인이나 이공계 전공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채용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분야를 제외한 모든 공직에서 외국인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속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간 경우, 지금까지 수령액만 반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최고 2배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6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 장기교육 훈련계획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기관을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