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공항 민영화방지를 위한 제언
제주공항 민영화방지를 위한 제언
  • 박찬식
  • 승인 2008.09.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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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찬식 지방행정동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국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주인 없는 기업이므로 민간기업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영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전국 14개 공항 중 2~3개 공항을 경영권매각형식으로 시범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흑자 또는 적자에 관계없이 민영화되므로 제주공항도 포함된다고 한다.

김태환 지사는 즉각 절대 불가입장을 표명했다. 제주공항은 육지철도와 같이 공공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흑자공항이므로 민영화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상에 민영화대상 선정기준조항이 없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있다. 공개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적인 기준 없이 제주공항의 민영화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IMF를 초래케 한 김영삼 문민정부 때 졸속으로 제정되어 1997.10.1 시행되었다. 총21개 조문 중 선정기준조항이 없다. 2개 조문만 민영화대상 관련규정(목적,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이며 19개 조문은 민영화된 후의 관련규정(이사회,이자격,사장선임,감사,주식제한등)이다.

이 법 적용대상기업은 담배인삼공사,전기통신공사,가스공사,중공업(주),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6개 공사로 한정되었다. 6개 공사 모두 민영화되면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된다. 앞으로 어느 공사를 민영화하려 해도 이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공항공사의 현 조직은 본사와 서울지역본부(김포공항), 부산/제주지역본부(제주공항), 지사(대구,광주,청주공항 등)로 되었다. 그런데 이 법에는 본사, 본부, 지사에 대한 민영화 순위기준도 없다.

지 금 까지 몇 번 개정되었으나 선정기준 등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다. 법 제정당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잘 검토하고 민영화의 근본 취지에 맞게 ‘흑자공항은 민영화에서 제외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면 흑자인 제주공항은 민영화에서 제외되어 도민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될 뻔했다.

지 금이라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영화가 결정되기 전에 흑자 공항의 타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흑자공항 민영화제외조항’을 신설하는 법개정(안)을 의원 발의해야한다. 법 개정될 때 까지 우선 정부의 민영화논의를 중단 시켜야 할 것이다. 범 도민 중앙투쟁과 병행해야 한다.

제 주도 의회는 법개정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의 생존과 관련된 제주공항문제를 대표성이  없는 공개토론회에서 학자, 전문가, 참석자의 의견을 들어 법적인 기준 없이 결정하는 것은 행정경험자로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미디어제주>

<박찬식 지방행정동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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