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되면 국회 동의거쳐 처리
속보=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의료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일 민주당 김재윤(43)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대 국회 개원 후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체포동의안 국회상정 절차를 밟게 됐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되면 구속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7월께 서울 명동의 사무실에서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등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짜리 수표 3장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N사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으며 이 돈을 채무변제ㆍ신용카드 결제ㆍ직원 월급지급 등에 사용했고, 불법적인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의원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김 의원은 "억울해서 자진 출두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충분히 해명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고, 김 의원의 소개로 N사에 입사한 동생 김모씨의 로비 개입 정황도 포착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