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무분별한 소라 채취로 인한 자원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중 소라총허용어획량(TAC)를 결정해 어촌계별로 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전 어촌계의 지난해 소라 채취량을 근거로 해 소라자원 실태 및 적정 자원량을 도출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소라 채취 허용량을 결정키로 했다.
이 채취량이 결정되면 각 어촌계에서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채취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소라 채취량을 1683톤을 허용했는데, 허용된 물량 중에서 94.1%에 달하는 1584톤만 채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는 소라 불법 채취 및 유통행위를 한 잠수어업인에 대해서는 잠수진료비 지원을 배제하고, 해당 어촌계에는 자원조성사업 등 해양수산사업의 지원을 2년간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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