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지원장 임형규)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제주특별자치도 및 해양경찰, 소비자단체, 수협, 어민 등 관계기관 단체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 대상 품목은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옥돔과 조기류(부세포함), 명태(황태포함), 굴비, 갈치, 홍어, 낙지, 오징어 등 선물용 및 제수용품과 황태, 명란젓, 바지락 등 지역 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횟감용 활어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특별기동 단속반을 운영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의 경우에는 검찰에 직접 송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정부의 지도ㆍ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단체나 일반 국민들이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고선희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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