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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구기록물 관리 2개기관 통합 운영
제주 영구기록물 관리 2개기관 통합 운영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8.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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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탐라기록물관리기관'과 기존 기록관을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기록관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탐라기록물관리기관 및 기록관 운영 규칙'을 제정해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활용 등 기록관리 제반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통합 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에 설치하는 기구 명칭과 기록물보존실 등 운영에 필요한 기록물 업무를 주관하는 기록관장을 지정하는 한편, 기록물 폐기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 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 탐라게스트하우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이와관련,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전국 처음으로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에 대한 운영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해에도 제주도가 기록물관리 선도기관으로 지정되고 올해에도 국정시책 합동평가시 기록물관리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기록물관리 업무는 중앙에서도 제주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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