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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
강창일 의원,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8.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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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 행하는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5일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해위 등 각종 관급공사의 부정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대한 벌률 일부 개정안'과 '국가 및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제출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해야만 하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하도급거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지럿 교란자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거래 질서 위반자 등 부정당업자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현행 1개월 이상 2년 이내에서 6개월 이상 3년 이하로 확대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강 의원은 "우리경제에서 하도급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하도급거래의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고 각종 관급공사의 부정장행위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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