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증여과정서 의혹 제기...중앙언론 보도
새 대법관 후보로 국회 임명동의를 기다리고 있던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농지를 증여받은 과정에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중앙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22일 연합뉴스, 한계레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양 교수는 1984년 12월 중순부터 1개월여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살다가 주소지를 제주시로 옮긴 뒤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다.
이들은 "해당 농지는 제주시 아라1동에 위치한 밭 6천608㎡(공시지가 2억7천여만원)로 제주가 고향인 양 교수의 본적지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양 교수가 실제 경작자가 아니면서 농지를 증여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해당 농지의 경우 할아버지 유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려받은 토지로, 아버지가 제주 본가로 주소지를 바꾸라고 해 잠시 본적지로 옮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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