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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원 사수!', 세무공무원 지혜가 빛났다
'27억원 사수!', 세무공무원 지혜가 빛났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8.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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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여미지식물원 27억원 반환소송서 제주도 '승소'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칫 환수 당할 뻔 했던 지방세 27억원을 끝내 지켜내는 성과를 거둬 화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05년 4월 여미지식물원을 매입한 부국개발에 대해 제주도는 취득세 11억6300만원, 등록세 11억6200만원 등 총 23억2500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세가 부과되자, 부국개발은 이의 부당함을 행정안전부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진정했고, 행정안전부 등은 유권해석 또는 시정권고를 이유로 지방세 27억원을 환부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유는 제주도세감면조례에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 후 1년이내에 박물관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부국개발은 여미지식물원을 매입한 후 11개월이 경과한 2006년 3월 박물관으로 등록을 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와 고충처리위원회의 환부요구를 거부하고, 세무공무원을 중심으로 소송지원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논리개발을 통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취득 당시부터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하는 단서조항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하고, 면제받은 것에 대해 사후에 1년 이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며 추징하겠다는 추징조항이므로 여미지측 주장은 법리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여미지측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취득목적 자체가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세무부서 직원들간 토론을 거쳐 유사한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환부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함과 아울러,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난달 25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영윤 제주도 세정과장은 "행안부, 고충위의 결정에도 응하지 않고 자체 소송지원팀을 구성해 소송쟁점사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연구하는 등 세무공무원들의 집념이 승소라는 성과를 가져왔다"며 이번 '27억원'의 세원을 지켜낸 의미를 평가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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