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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형농기계 공동 이용제도 시범 실시
제주, 대형농기계 공동 이용제도 시범 실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8.15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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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촌부족 노동력 해소를 기하고 농가 부채 경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농기계 공동 이용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융자금 등 10억을 지원해 읍면별로 공동이용 대형트랙터 등 농기계 13대를 보급한다.

대형농기계 공동 이용제도 대상 농업인단체는 비영리법인 및 법인격의 전문생산자 조직으로, 자격을 가진 단체 중에서 행정시장과 읍면장이 추천한 단체에 대형트랙터 기준으로 대당 도비 4800만원과 융자금 3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단체에서는 단체명의로 구입해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해 8년 이상 공동 관리해야 하며, 농기계보험 등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연간 운영실적의 30% 이상을 비회원농가 일손 돕기를 지원해야 한다.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액과 지원금액의 2.05%의 이율을 계상 환수조치한다.

공동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노후농기계 대체 및 단체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단체자생력을 키워 나갈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대형 공동농기계가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지원대상 단체를 행정시장과 읍면장으로부터 20일까지 추천을 받아 다음달 중 보급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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