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 경찰관서 유치장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 화상으로 면회할 수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먼거리에 있어 유치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면회객을 위해 경찰관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유치인 화상면회를 1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관서 3개서, 지구대 7개소, 파출소 15개소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유치인 화상면회 시스템으로 병행해 구축하고, 앞으로 면회객들이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더라도 경찰관서 유치장에 구금된 유치인과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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