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태료 미납 및 조례위반 선과장 품질검사원 해촉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유통정착을 위해 비상품 감귤을 출하시켜 감귤유통조례를 위반한 선과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30일 비상품 감귤 출하로 과태료가 부과된 선과장 가운데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감귤 품질검사원 위촉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시는 앞으로 감귤유통 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품질검사원 해촉)등 도 실시한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25일 감귤유통조례를 위반한 선과장에 체납된 과태료 납부독촉과 과태료 미납시 감귤 품질 검사원 위촉을 해 주지 않겠다는 통지를 보낸바 있다.
또한 제주시는 유통정착을 위해 제주시 소재 각 선과장 대표가 2인 이내로 감귤 품질검사원을 선정, 신고한 이들에게 다음달 20일 감귤선과장 품질감사원 교육을 실시 한 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하되 그 책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3년간 감귤유통조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된 선과장은 72곳 6100만원으로 이를 미납한 선과장은 현재 39곳 418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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