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감귤유통조례 위반 선과장 제재
감귤유통조례 위반 선과장 제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8.30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과태료 미납 및 조례위반 선과장 품질검사원 해촉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유통정착을 위해 비상품 감귤을 출하시켜 감귤유통조례를 위반한 선과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30일 비상품 감귤 출하로 과태료가 부과된 선과장 가운데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감귤 품질검사원 위촉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시는 앞으로 감귤유통 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품질검사원 해촉)등 도 실시한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25일 감귤유통조례를 위반한 선과장에 체납된 과태료 납부독촉과 과태료 미납시 감귤 품질 검사원 위촉을 해 주지 않겠다는 통지를 보낸바 있다.

또한 제주시는 유통정착을 위해 제주시 소재 각 선과장 대표가 2인 이내로 감귤 품질검사원을 선정, 신고한 이들에게 다음달 20일 감귤선과장 품질감사원 교육을 실시 한 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하되 그 책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3년간 감귤유통조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된 선과장은 72곳 6100만원으로 이를 미납한 선과장은 현재 39곳 4180만원에 이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