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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전 지사 특별사면 '불발'...우근민 전 지사는 '복권'
신구범 전 지사 특별사면 '불발'...우근민 전 지사는 '복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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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복 63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단행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결국 불발됐다.

정부는 광복 63주년 및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아 정치인과 경제인, 민생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12일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의결한 뒤 법무부를 통해 사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1일 비공개로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를 개최해 8ㆍ15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심사했다.

지난 6월 교통법규 위반 사범 등 '생계형 사범'이 대부분이었던 대통령 취임 100일 사면과 달리,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될 것이 유력시됐으나, 최종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직 제주지사와 제주지역 원로들로 구성된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사면청원을 위한 제주도민 모임'은 지난달 신구범 전 제주지사 특별사면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제주도민과 재외도민 등 총 7만4515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청원했다.

신 전 지사는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관련해 3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유죄가 확정됐으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 최근 영등포교도소로 이송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특별사면에서 우근민 전 제주지사는 선거사범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돼 특별복권됐다. 특별복권은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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