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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동권익 말살하는 것도 특별자치도 이념인가
[속보]노동권익 말살하는 것도 특별자치도 이념인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8.30 10:25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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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외국인투자기업에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부여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제시에 따른 제주도의 기본계획안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안에서는 제주도 전역을 면세지역화함은 물론 제한적 토지수용제도 도입, 교육.의료.노동시장 전면 개방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사안에 따라 큰 논란이 우려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월차유급과 생리휴가 배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도민사회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30일 제주도를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의 내용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모범도시'로의 육성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을 통해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의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추진방향과 관련해 특별자칭도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정하고 지방 스스로 결정.집행.통제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등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모든 법령은 '원칙적 허용.예외적 규제'로 전환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규제자유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4대 핵심산업, 즉 관광.1차산업.교육.의료와 이에 기반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일명 '4+1 핵심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랑카위 같은 면세지역화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화=이번 기본계획안에서는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화 방안이 제시돼 향후 법률 제정과정에서 이의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해 저비용 관광 도모, 쇼핑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체류기간 증대, 지역주민 부담완화 등을 위해 말레이시아 랑카위 처럼 제주도 안에서 취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면세지역화를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국내산, 외국산 자체생산품 등이며 호텔객실, 식음료, 교통세 등에 대한 간접세와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러한 면세지역화가 이뤄지면서 제주도를 국내 관세지역 밖의 외국으로 간주해 도내에서는 제한없이 구매가 가능하나, 육지부 반출시 일정 수량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반출시에는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제한적 토지수용제도 도입

▲제한적 토지수용제도 도입=기본계획안에서는 또 제한적 토지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신속히 매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토지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대상사업과 주체를 한정해 도입할 뜻을 밝혔다.

#외국 교육기관 전면 개방

▲국제적 교육중심지화=기본계획에서는 제주를 자치교육 및 국제적 교육중심지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외국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도민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의 '전면개방'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기숙사형 사립학교 및 공영형 자율학교를 설립해 다양한 국내 교육수요를 흡수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또 외국 유명대학 유치는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이 공동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정비를 해 나가기로 했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분교설립을 허용하고, 교육과정 등으로 통해 교육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산업도 전면개방

▲국제 의료 중심지화=이와함께 의료시장도 전면개방된다.

기본계획안에서는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를 통해 해외 의료수요 흡수및 도민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제주를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은 물론 국내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 의료기관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 외국인 의사의 외국면허 인정, 사의료보험 도입, 광고규제 완화 등 의료관련 규제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를위해 제주도는 외국유명병원 브랜드와 국내자본, 도내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외국병원을 유치하는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노동관련 규제 완화=기본계획안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채용의무 등을 면제해줌은 물론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등 노동권익을 말살하는 요소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근로자 파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영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에 법률안 제출요구권 부여

▲자치입법 관련=기본계획안에서는 기존 중앙사무의 과가한 지방이양 및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14개분야 340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단순한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요구권을 제주도에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즉, 특별자치도가 이뤄지면 제주도가 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제출하면 부처협의를 거쳐 제주도 명의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입법화한다는 것이다.

법률안 정부 제출은 도지사가 하도록 하되,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여 남용을 방지키로 했다.

#외국인 채용 등 공직 민간개방 확대

▲자치조직.인사권 관련=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로 구성되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일률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안에서는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구 정원관리에 대한 특례와 관련해, 제주도는 공무원의 기구.정원. 보조기관의 정수와 직급,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등 모든 기구.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안도 제시됐다.

중앙부처와 제주도 공무원간 '인사교류 할당제'실시도 건의됐다.

#국세.지방세 등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

▲자치재정 관련=기본계획안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와 새로운 경영수익원 발굴을 통한 재정력 확충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 및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특별자치도세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즉, 특별자치도세를 신설하고 과세자주권과 세율조정권, 감면조정권을 제주도에 부여하자는 것이다.

#교육위원회를 독렵형 의결기구로 격상

▲교육자치제 관련=기본계획안에서는 교육자치의 기본틀은 정부의 분권 정책에 의거해 제주형 교육자치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독립형 의결기구로 격상시키고, 교육감의 권한 등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또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의 설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지자체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례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과정, 학교운영권 등을 제주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키로 했다.

#차별화된 제주형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관련=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자치경찰기구, 인사, 사무, 재원, 국가경찰과 협력 등에 있어 타지역과 차별화된 '제주형 자치경찰제'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입법중인 '자치경찰법'의 특례를 특별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키로 했다.

자치경찰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 행정시 단위로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자치경찰제 시행방법으로는 생활안전 및 교통, 경비사무 등은 국가경찰과 협약후 추진하고, 자치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사무는 자치경찰에서 자체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협조, 지역치안협의회 및 치안행정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안도 제시됐다.

#세계 유수 테마파크 유치

▲제주프로젝트의 실행=기본계획안에서는 제주를 공격적 마케팅 등을 통한 글로벌 관광시장 규모 확대와 제주의 특성을 차별화할 수 있는 관광시스템 구축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클럽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등 세계 유수의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해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해 UN기구 등의 유치를 통해 컨벤션 비즈니스센터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제시됐다.

#내년 하반기 시행목표 연내 법률제정

▲향후 추진일정=제주도는 이 기본계획안을 다음달 초 정부(국무총리실 기획단)에 제출하는 한편 광범위한 도민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중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법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10월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부처 회의 및 당정협의를 갖고, 11월과 12월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을 국회에 상정해 법률제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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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지옥 2005-08-30 13:04:59
도대체 왜 이러나
생리휴가하고 월차유급 안주는 것하고 제주발전하는게 무슨 상관이냐.
너무 오버하는거 아냐??

집어쳐라 2005-08-30 13:06:02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월차유급 생리휴가 배제를 턱하니 외국인기업 우대시책이라고 내놓는 제주도의 시각에 큰 문제를 느끼지 않을수없다.
집어쳐버려라.
이것도 안이라고 제시했나

???? 2005-08-30 13:07:01
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좋은 내용도 많은데, 왜 하필 노동권익 문제만 집중 부각시킨 거죠?
기자님의 한쪽 시각만 다룬것은 아닌가요?

먹통 2005-08-30 13:37:14
뭐가뭔지

자치 2005-08-30 13:45:27
우리의 살길은

이대로는 안된다.

혁명적으로 갈아라.

전라도 해남 영암.그 허허벌판에

내국인 출입카지노 유치할려고 하는것 보지못하느냐?

정부에서 줄려는떡,놓치면 우리세대에는 틀린 특별자치도이다.

진정 나를,후세를 위해서 조그마한 이익에 휘둘려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지말고 한마음으로 단결해서 혁명적인

특별자치도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