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물산업 등 제주환경자원의 보전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기술개발 등을 담은 물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물산업 육성지구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물산업 육성에 이용되는 지하수 이용량을 적정개발량의 3% 범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지하수 보전.관리체계를 강화함과 아울러 소량의 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빗물이용시설 설치기준 등도 이양돼 그동안 수도법과 특별법에 따라 이원화돼 관리되던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제도를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태관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을 이양하고 유해 야생동물 지정 및 수렵동물 지정고시 권한 등을 이양하고, 그에 필요한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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