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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이스링크 개장 '좌초' 위기
제주 아이스링크 개장 '좌초' 위기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8.04 15: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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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중 아이스링크 공사 '부동산 침해' 판결

 제주시 연북로변 옛 삼무힐랜드에 개장준비가 한창이던 제주 최초 아이스링크의 개장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법 민사9단독(판사 이정엽)은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주아이스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임의경매(경매부동산 침해행위방지조치 명령) 사건에 대해 경매가 이뤄지기 전에 용도변경을 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침해해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해 제주아이스링크 조성공사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엽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이스랜드는 부동산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의 수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스스로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내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등을 설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매수신고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가격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는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고 밝혔다.

즉, 아이스링크 조성공사는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이므로 일련의 공사는 중지돼야 함을 판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아이스랜드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건물을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증가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원상회복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매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삼무힐랜드와 아이스랜드간 임대계약에 의해 시작됐던 아이스링크 공사는 중단되게 됐다. 제주아이스랜드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465㎡의 눈썰매장과 대화실, 푸드코트(1층), 200~3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917㎡의 아이스링크장(2층)을 갖추는 공사를 벌여왔다. 현재 이 공사는 90% 이상의 공정률에 이렀었다.

삼무힐랜드는 신구범 전 지사가 구속되면서 부도가 났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삼무힐랜드의 주거래 은행인 제주은행을 거쳐 채권 80억원을 인수한 후 경매에 내놓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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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2008-08-04 15:48:08
안목이 짧으니 하는 일마다 부도남발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