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1:00 (수)
농협조합장선거 불법 고발 신고자에 70만원 포상금
농협조합장선거 불법 고발 신고자에 70만원 포상금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8.29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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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지난 20일 실시한 제주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에 대해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70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고인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모조합 이사 등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선거권자 조합원 30~40명의 자택을 호별방문해 모 후보의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즉시 신고해 고발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앞으로 치러질 각종 조합장 선거에서도 해당 조합과 협의해 선거범죄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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